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던 중에 받은 징계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1386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 기간과 질병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이었던 사람이 군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전에 근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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