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독자적인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등 3군 체제하에서 해병대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각급 부대의 상징인 군기(軍旗)의 종류에 해병대 조직 전체를 상징하는 해병대기를 추가하고, 이의 제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기의 수여 기준을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 시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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