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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근무성적평정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7158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01-03-27
시행일
2001-03-27
현행 여부
현행
법제처 원문 보기 ↗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인사법이 개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됨에 따라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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