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군내 사건ㆍ사고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는 고등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는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있는 군검찰 조직을 재편하여,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구성된 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두는 조직과 군검사의 정원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검찰단장(제2조 및 제3조) 1)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및 사무처를 설치함. 2)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나.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검찰단장(제4조 및 제5조) 1) 각 군 검찰단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각 군 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및 인권보호감독관을 설치함. 2) 각 군 검찰단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보(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다. 군검사의 정원 등(제6조 및 별표) 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하고, 준장 1명, 대령 5명, 중령ㆍ소령 51명, 대위 이하 48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