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된 지원시설을 국제회의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83호, 2022. 9. 27. 공포, 12. 28. 시행)됨에 따라 지원시설은 카메라와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격영상회의의 확산 등에 따라 국제회의에서 실제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는 참가자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국제회의 참가국 기준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국제회의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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