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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0341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1-07
시행일
2020-01-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시ㆍ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규모, 수송 화물의 종류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279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및 방법, 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제3조)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국가필수선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등을 포함하는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다.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제7조 및 제8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을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미만인 선박으로서 군수품, 양곡(糧穀), 원유 등 국민경제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5일까지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며, 선박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를 정함. 라.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제9조)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을 선박 1척당 부원 6명 이내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 지정 시 기준을 초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승선 제한을 명할 수 있음. 마.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선박료, 항만운영협약 체결업체에 대해서는 선박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바.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제12조 및 별표 1)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을 예선업, 항만하역사업 등의 등록을 한 자 중 5년 이상 등록을 하고 일정한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춘 자 등으로 정함. 사.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등(제13조 및 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하여 업종별 국내 사업자 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 항만별ㆍ분야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함. 아. 손실보상의 기준(제15조, 제16조 및 별표 2) 국가필수선박의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과 항만운영협약 체결업체의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물건의 멸실ㆍ훼손, 그 밖의 재산상 손실 및 사망 또는 부상으로 경우를 나누어 보상 기준을 정하고,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의 계산식을 정하되, 선원의 직종, 선박의 운항일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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