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79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04-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기금에 1천117만 미합중국달러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5천300만 미합중국달러를 각각 출연하고, 아프리카개발기금에 1천33억8천137만1천544원을 출자하는 등 총 1억4천98만3천519 미합중국달러 및 1천419억3천만원을 신규로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