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국적 이탈 허가 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적 이탈 허가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한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자격기준 구체화(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1 신설) 1)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자격기준 중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후 국적 이탈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고,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보도록 함. 2)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자격기준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국적 이탈 신고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함. 나.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 구체화(제18조의2제2항 및 별표 2 신설) 1)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당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하였는지를 고려하도록 함. 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외국의 공직, 안보 등과 관련한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함. 3)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의 성장 환경, 학업, 직업 등 생활 환경,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의 시기ㆍ사유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다.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세부 절차(제18조의3 신설) 1)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와 함께 허가의 신청 자격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접수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리고,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국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제28조 및 제28조의4제2항) 1)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특별귀화 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국어능력 등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와,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자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에서 정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2) 국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등 국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