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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78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8-18
시행일
2026-08-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일시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21344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사용허가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C등급 이하로서 그 안전관리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거나 재해 등으로 파손된 행정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 정하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을 손실보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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