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정하고,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대상 세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의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제6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도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이자율 규정(제27조의4제2항 신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7로 정함.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위한 신청대상 확대(제48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충민원: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제기를 기한까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