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군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임용권자가 매년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일반군무원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면서 6급 일반군무원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등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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