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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42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정보기관 개편의 일환으로 종전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이 군사정보 등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보좌 기능을 폐지하여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 관련 기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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