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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3652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행하던 「형법」에 따른 내란ㆍ외환의 죄 및 「군형법」에 따른 반란ㆍ이적의 죄 등의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보안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간에 그 이관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조사본부에 안보수사협의체를 두는 한편,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군인 등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등을 수행하는 감찰실을 두면서, 그 감찰실의 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등으로 보하도록 하여 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소속 군인 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관이나 다른 군인 등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감찰실의 장에게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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