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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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