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628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국방부
공포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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