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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근무지원단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32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4-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조직의 지휘통제 및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방부근무지원단장의 직급을 2급 이상 군무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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