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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9047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8-07-17
시행일
2018-07-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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