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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932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0-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방대학교 학위 과정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 4명을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 4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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