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방대학교 학위 과정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 4명을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 4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방대학교 학위 과정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 4명을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 4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