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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방시설사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4900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4-09-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01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감경 비율만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거나 제한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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