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기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398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와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기관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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