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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909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16
시행일
2025-12-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등의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에서 1천분의 130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연도별로 1천분의 95부터 1천분의 12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도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 추진 및 가입자 자격관리 업무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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