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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86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2-12
시행일
2026-02-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전략적 경제협력 등 경제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를 개편하며, 분야별 회의 중 전략경제협력회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당연직 위원 조정(제2조제1항) 정부조직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국민경제자문회의 당연직 위원 중 고용노동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 대통령정책실장으로 변경함. 나. 분야별 회의의 개편(제3조의2제1항) 전략적 경제협력의 강화 등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의 명칭을 종전의 거시금융회의, 혁신경제회의, 미래경제회의 등에서 성장경제회의, 미래기획회의, 전략경제협력회의 등으로 변경함. 다.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의 설치ㆍ운영(제3조의5제3항 신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인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및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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