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는 주류의 종류를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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