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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116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2-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외래진료로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남용될 수 있는 비급여 치료를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에는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별급여 적용의 효과 등이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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