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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0121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9-10-15
시행일
2019-12-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군체육부대 부대장의 직급을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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