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사관생도 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보다 다양화ㆍ전문화하기 위하여 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종전에는 군인 또는 군무원에 해당하는 교관으로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관이 아닌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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