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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6211
소관 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
1999-03-31
시행일
1999-03-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의 개정(1999.1.21, 法律 第5682號)으로 제명이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변경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특수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겸직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를 과학·기술등 특수업무분야, 비서·정보입력등 정보업무지원분야 및 의료·통역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정하고, 계약직직원은 국가정보원장이 채용하되, 그 채용방법 및 채용자격기준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근무성적의 평정대상을 현행 4급 내지 9급 직원에서 1급 내지 9급 직원으로 확대함(令 第15條). 다. 1급 내지 9급 직원의 직군중 의무직군을 삭제하고, 기능직직원의 직군·직렬을 7개 직군 21개 직렬에서 2개 직군 11개 직렬로 통·폐합하며, 기능직직원의 계급을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변경함(令 第2條第2項 및 別表 1·別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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