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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395
소관 부처
국가안보실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ㆍ신기술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에 제3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안보실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에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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