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ㆍ신기술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에 제3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안보실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에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ㆍ신기술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에 제3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안보실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에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