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과학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을 종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되도록 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한 사람, 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안건과 관련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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