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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총정원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142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11-23
시행일
2021-11-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안전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총정원의 상한을 현행 32만2,463명에서 32만9,503명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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