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주도록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으로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에도 연 2회의 범위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