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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44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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