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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63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어 승진임용 제도의 운영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하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배수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이후 실시되는 모든 시험에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승진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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