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인용하는 이 영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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