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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4548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13-05-31
시행일
2013-06-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의 교육감 소속 특정직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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