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 근무성적평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교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고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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