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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013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1-09-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52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교원의 재임용거부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을 1회 위반 시 1,000만원, 2회 위반 시 1,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와 그 횟수별로 세분하여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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