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교원자격검정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925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4-10-02
시행일
2024-10-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산정 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원이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도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 경력과 같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교육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