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산정 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원이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도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 경력과 같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교육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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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산정 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원이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도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 경력과 같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교육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