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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3904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12-05
시행일
2023-12-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24호, 2022. 6. 10. 공포, 2023. 12. 11.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 절차,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을 정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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