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은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82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정신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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