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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1359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 연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그 종류에 따라 이 영에 따른 연수로 보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연수를 직무연수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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