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 연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그 종류에 따라 이 영에 따른 연수로 보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연수를 직무연수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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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 연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그 종류에 따라 이 영에 따른 연수로 보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연수를 직무연수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