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영에 규정되어 있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과용 도서로 규정되어 있던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방법 및 합격공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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