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관광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54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관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바가지 요금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영업장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하도록 등록기준을 개선하며, 그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