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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90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4-30
시행일
2026-05-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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