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학관육성법의 개정(1998.12.28, 법률 제5595호)으로 과학관의 개방일수 단축 및 휴관에 관한 승인·신고, 과학관에 대한 시정 및 정관 명령제도, 과태료부과 ·징수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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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학관육성법의 개정(1998.12.28, 법률 제5595호)으로 과학관의 개방일수 단축 및 휴관에 관한 승인·신고, 과학관에 대한 시정 및 정관 명령제도, 과태료부과 ·징수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