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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세자료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139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관련 자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료, 승선자명부 및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거래 정보를 추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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