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던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사항 중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밖에 시험응시자격의 확인 및 시험문제의 출제 등 공인회계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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