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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558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익법무관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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