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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19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6-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에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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