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8.2.24, 법률제55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함(영 제2조). 나.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영 제3조). 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3일이내에 설입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설입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영 제4조). 라.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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