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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90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7-01-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와 능력을 갖춘 6급 공무원이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을 신설하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근무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력은 1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50퍼센트를 인정하고,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등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로 추가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증에 설비보전기능사 및 설비보전산업기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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